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호가 무엇인지 정하는 법률 조항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넣는 개정안이에요. 경호원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경호 활동의 범위를 법 문구로 못 박는 대신 현장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활동인지 다투는 지점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호원의 직무 행사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호 업무 수행시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회나 행사장에서 경호 활동을 마주칠 때, 그 활동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근거가 법 조문에 적혀요.
직무의 범위가 헌법과 법률 안으로 조문에 적히면서, 현장 판단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투어질 여지가 생겨요.
경호의 목적인 생명과 재산 보호는 그대로 두되, 그 활동이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