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밀린 회사가 합병, 신주발행, 신규 상장 같은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먼저 받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회사의 경영 활동은 그만큼 제한돼요.
2024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상회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법령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가가 먼저 대위변제를 하고 체불기업에 구상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체불임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면서도 오히려 계열사 합병, 주식 매수,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자산 매각을 통해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대지급한 임금에 대한 변제조차 외면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자 함(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 임금을 밀리면 합병, 신주발행, 신규 상장을 할 수 없고, 근로자는 그 합병에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금을 일정 기준 이상 밀리면 합병, 신주발행, 신규 상장 같은 사업 확장이 제한되고, 규정을 어기면 책임자가 처벌받아요.
회사와 거래하거나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 회사의 합병, 상장 계획이 임금 체불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