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피해를 입은 분에게 나라가 주는 구조금의 법적 상한을 올려요. 유족구조금은 월급의 48개월치에서 96개월치까지, 장해·중상해구조금은 60개월치까지 늘릴 수 있게 돼요. 다만 실제로 몇 개월치를 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늘어나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족구조금 상한이 월급의 48개월치에서 96개월치로 올라가요. 실제 받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에 따라 달라져요.
장해·중상해구조금 상한이 월급의 48개월치에서 60개월치로 올라가요.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월 수에 따라 정해져요.
구조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상한이 오르는 만큼 필요한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