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일부에게 산양삼 같은 특별관리임산물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관련 위반을 직접 수사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단속이 수사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는 대신, 공무원이 시민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현행법은 산림 보호를 위해 각종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적 산양삼 유통ㆍ판매에 대한 미흡한 대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618건에 달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문제는 단속의 후속 조치로서 계도ㆍ홍보가 94.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수사 의뢰ㆍ협조는 5.7%에 그치는 실정임. 이에 산양삼 위조ㆍ혼입 등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체의 명의 대여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조나 혼입이 적발됐을 때 수사로 이어질 길이 생겨요. 단속 자체가 늘어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품질관리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게 돼서, 위반이 확인되면 계도가 아니라 수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명의 대여 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맡는 업무와 권한도 늘어나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경찰이 아닌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