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받아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병에 걸려 더 기를 수 없게 되면 환경부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문구는 가벼운 병까지 신고 대상으로 읽힐 수 있어서, '죽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일 때 신고하도록 문구를 또렷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는 문구는 단순 감기부터 모든 질병에 걸린 멸종위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어떤 병이든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바뀌면 죽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일 때 신고하면 돼요. 신고 부담은 줄고, 환경부에 들어오는 신고도 줄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