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과정을 마치려면 들어야 하는 학점에, 법철학 같은 기초법학 과목과 국제법·노동법 같은 전문 법률 과목 학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이 들어야 하는 과목 구성이 달라지고, 학교가 짜야 하는 교과과정도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과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졸업 학점 안에 기초법학과 전문 법률 과목이 일정 범위로 들어가요. 시험 대비 과목에 배정할 수 있는 학점은 그만큼 달라져요.
기초법학과 전문 법률 분야 과목을 이수 학점에 넣어 교과과정을 다시 짜야 해요.
발의자는 국제·노동·경제·환경 등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취지로 들었어요. 실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