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소까지 가기 힘든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주고,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요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대책을 누가 세우는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데, 이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옮겨요.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쓸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공립 유료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교통편의 제공 대책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권행사가 한층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를 마친 뒤 국공립 유료시설 요금을 면제받거나 할인받는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울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어떤 시설에 얼마나 적용될지는 각 기관이 마련하는 대책에 따라 달라져요.
투표소까지 가는 교통편의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어떤 교통편의가 생기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기관이 만드는 대책에 달려 있어요.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 요금 면제·할인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을 새로 맡아요. 그만큼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지금 맡고 있는 교통편의·시설요금 대책의 수립과 시행 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