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남녀 임금 현황을 공개할 때 성별 승진 현황, 육아휴직을 쓴 사람의 남녀 비율, 성별 근속 기간까지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성별 임금 차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지만, 회사가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남녀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년), 65.0%(2022년), 65.3%(2023년)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이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 승진, 육아휴직 사용 성비, 성별 근속 같은 항목이 공시돼서 회사의 성별 격차를 숫자로 볼 수 있게 돼요.
육아휴직을 실제로 쓴 사람의 남녀 비율이 공시 항목에 들어가요.
기존 임금 항목에 더해 승진, 육아휴직 성비, 근속 자료까지 모아서 제출해야 해요.
발의자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2023년 65.3% 수준이고 OECD 주요국 중 격차가 크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