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 시(도농복합시) 안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그 읍·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시책이 닿게 되고,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재원을 어디에 나눌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람이 빠져나가는 정도에 따라 그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주는 시책과 지원이 닿을 수 있어요.
지정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원과 예산을 나누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재원의 배분도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