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모가 큰 체육시설은 운동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영업하는 동안 내내 지도자가 있도록 규정을 분명히 해요. 지도자를 두지 않으면 지금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하는 동안 지도자가 항상 있어야 하므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사람이 있게 돼요.
영업시간 내내 지도자를 두어야 하고, 두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아요.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