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장이 학생 안전대책을 세울 때, 출입문·복도·계단 등 정해진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방과후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을 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대신 CCTV가 늘면 촬영 범위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안전 확보가 학교의 의무 대책에 들어가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가 설치돼요. 감시 장소가 늘면서 촬영되는 범위도 함께 늘어요.
정해진 장소의 CCTV 설치와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를 안전대책에 넣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