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 동안 세금을 깎아주는데, 등록만 그곳에 해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하면서 세금을 깎아 받은 경우, 깎아준 세금과 가산세(더 붙는 세금)를 다시 걷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면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한 곳에서 실제로 사업하면 지금처럼 5년간 세금 감면을 받아요.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다시 내야 해요.
허위 감면을 걸러 다시 걷는 세금이 생길 수 있고, 감면을 받는 곳은 실제 사업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