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법에 직접 정해요.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할 수 없게 하는 결격사유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담해 주는 사람의 자격 기준이 법에 적혀요.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경력에 더해, 성폭력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채용될 수 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없어요.
종사자를 뽑을 때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지금보다 좁아져요.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부령이 아니라 법률에 담겨요. 기준을 바꾸려면 국회를 거쳐야 해서, 상황에 맞춰 바꾸기는 지금보다 더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