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5%까지만 가질 수 있는 규칙은 그대로 두되, 그 회사가 자사주를 없애서 보험회사 지분이 저절로 15%를 넘게 된 경우에는 바로 팔지 않고 시간을 두고 정리하도록 해요. 대신 그 넘는 몫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쓸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한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해도 곧바로 주식을 팔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한도를 넘는 주식으로는 의결권을 쓸 수 없어요.
자사주 소각 직후에 보험회사가 지분을 서둘러 내다 파는 상황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보험회사가 한도를 넘겨 가진 주식만큼은 주주총회에서 표로 계산되지 않아요.
자사주 소각 뒤 대량 매도가 몰리며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에요.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보험회사와 그 투자 대상 회사 사이의 규칙이라, 일상에서 직접 겪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