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협동조합(생협)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이에요. 규제를 주로 하는 부처보다 기업 지원을 맡는 부처가 맡으면 지원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부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업무 조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물품 등의 공동구매ㆍ이용ㆍ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여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조합의 인가 등 육성정책과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육성정책은 성격상 규제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규제가 아닌 진흥 성격의 생활협동조합 발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조합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소관을 기업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속한 조합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인가, 지원, 감독을 맡는 부처가 바뀌어서 신청하고 문의하는 창구가 달라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