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자기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사람이나 최근 5년 안에 맡았던 사람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위한 취지인데, 대신 임명할 수 있는 후보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법원장·대법관을 임명하는 기준에 대통령 변호인 관련 제한이 하나 생겨요.
변호를 맡은 뒤 5년 안에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