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를 파는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이름과 시공자, 공사 구간과 기간을 인근 주민이 볼 수 있게 미리 게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이 공사 일정을 앞서 알 수 있게 되고, 공사하는 쪽은 게시 절차를 하나 더 챙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함. 그런데 공사가 시작될 경우 차량 이동이 제한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지만 인근 주민에게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 이름과 구간, 기간을 미리 게시로 알 수 있어요.
공사 전에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공사기간을 주민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