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새로 만들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복지 같은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하자는 법안이에요. 지역마다 다른 복지 수준을 좁히려는 취지인데, 대신 그만큼 국세에서 떼어 쓰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나 수준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나 복지권 보장에서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재정 형편과 상관없이 복지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국세에서 배분되는 사회복지 재원이 더해져 서비스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국세의 일정 비율이 사회복지 몫으로 정해지는 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나눌지가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