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많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아이 수가 줄어 적자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겨야 해서 닫기 어려운데, 이 법은 보육만 하던 이런 법인이 문을 닫을 때 재산 처리에 예외를 두고, 다른 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바꾸거나 더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 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여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후단 신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줄어 적자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 처리에 예외가 생기고, 다른 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바꾸거나 더할 수 있어요.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다른 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바꿀 수 있어요.
해산 시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가던 잔여재산이 특례에 따라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