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응급조치를 하지만 수사 권한은 없는데,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공무원이 강제력을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3, 제6조제18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범위에서 강제력을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수사 절차와 책임도 함께 맡게 돼요.
신고 후 현장에 온 전담공무원이 조사에서 수사까지 이어서 맡을 수 있어요.
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조사와 수사를 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