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지금은 과태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벌칙(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와 대응을 하게 만드는 강제력은 커지고, 사업자가 지는 법적 책임은 무거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신속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생기면, 사업자가 신고를 미룰 때 지는 책임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올라가요.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을 받게 돼요.
사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형사적 책임이 붙어요. 다만 이 법안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