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속 사유에 피해자나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를 새로 넣고, 피해자가 구속 여부를 정하는 심문 자리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기는 대신, 구속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늘어나요.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구속제도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제도 전반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를 구속할지 정하는 심문과 재판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이나 서면으로도 낼 수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을 정할 때 따지는 항목에 들어가요.
구속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에서 4가지로 늘어나요. 재판이 끝나기 전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넓어질 수 있어요.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위해 우려를 함께 판단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낼 자리를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