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보다 더 받은 돈을 무효로 하고 학생에게 돌려주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초과로 받아도 과태료만 매길 수 있고 돌려받으려면 학생이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반환이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하는 상황으로 학부모 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여실히 보여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초과징수’)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초과징수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교습비보다 더 낸 돈을 소송 없이 돌려받는 근거가 생겨요.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받은 교습비를 학생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2024년 사교육비는 약 29조 2천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47.4만원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