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 버스 회사가 차고지 같은 핵심 시설을 팔거나 큰 폭의 배당을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재정지원을 빼는 내용이에요. 공공재원을 운행과 시민 편익에 쓰자는 취지인데, 회사와 투자자의 자금 활용 자율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당기순이익 34억원임에도 240억원을 배당(배당성향 698%)함.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 인수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C교통 153%p, E버스 240%p)하였고,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주로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됨. 서울ㆍ경기에서 사모펀드 인수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감축되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됨. 현행법 제23조는 운송시설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나 차고지 매각 금지 규정이 없고, 과도한 배당 제한 장치도 미흡함. 2023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차고지 매각 시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함. 이에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며, 재정지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3항ㆍ제14항, 제21조의2, 제94조제1항제2호의2, 제96조 신설 및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고지 매각이나 배당으로 빠지던 재원이 운행에 쓰이도록 제한이 생겨요. 노선 유지에 닿을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회사와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차고지 매각과 배당에 제한이 생기고, 어기면 재정지원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인수한 회사에서 배당이나 자산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폭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