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안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린 게임 회사에게,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표시로 얻은 이익을 돈으로 거둬들이려는 취지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벌금과 별개로 부담이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 등으로 표시하여 얻는 이익이 시정 명령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뽑기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을 때 과징금이라는 제재 수단이 하나 더 생겨요.
확률정보를 거짓 표시하면 기존 벌금과 별개로 매출액 3퍼센트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담이 더해져요.
이 법으로 확률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해질지, 과징금이 어느 규모로 부과될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