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한 공무원은 일하던 부서와 가까운 곳에 바로 취업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다만 변호사·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법무법인 등에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법은 수사·심리·심판 업무를 했던 변호사 자격 경찰관에게는 그 예외를 빼고,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심리·심판 업무를 했다면 법무법인 취업 전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절차가 늘지만 자격증만으로 자유롭게 가던 길은 줄어들어요.
이번 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예외가 그대로 적용돼요.
수사를 맡던 경찰의 퇴직 후 취업에 위원회 심사 단계가 하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