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보훈 대상자는 지금도 도시가스·수돗물·전기·통신 요금을 다른 법에 따라 깎아 받고 있어요. 이 법은 국가보훈부가 그 감면 현황 자료를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 정책을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요금 감면 자체는 지금과 같고, 감면 현황을 보훈부가 자료로 모을 수 있게 돼요.
보훈부가 요청하면 공공요금 감면 현황 자료를 제출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