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할 때 도와준 사람도 보호하자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고자와 피해자만 불이익을 못 받게 하는데, 여기에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도 넣어서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요. 보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불이익 걱정 없이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사실 규명에 협조를 받기 쉬워져요.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의무가 늘고, 이를 어기면 벌칙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