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관 자리가 비지 않게, 전임 대법관이 물러나기 1개월 전까지 후임을 추천하는 절차를 끝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공백은 줄지만, 추천 절차를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하는 부담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채 6개월째 대법원을 공백상태로 두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대법원이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어 대법원 재판이 미뤄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임 대법관이 물러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추천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