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해로운 의약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자에게 과징금(돈으로 매기는 제재)을 물릴 수 있지만, 마스크·치약·가글 같은 의약외품은 그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은 해로운 의약외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해요. 대신 적용 대상과 금액 기준이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돼요. 어떤 경우에 얼마를 매기는지는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해로운 의약외품으로 업자가 얻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근거가 생겨요. 제품 안전 자체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