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에서 임산물을 기를 때 심고 캐는 일은 산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하고, 과수 재배나 재해복구 같은 일부 산지 이용의 신고·허가 절차를 줄이는 법이에요. 대신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산을 돌보는 주의 의무를 새로 두고, 관련 서류 보관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조경수ㆍ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ㆍ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현행법의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고 캐는 과정에 밟던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기를 수 있게 돼요.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요건 아래 과수 임간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게 돼요.
대통령령이 정한 가벼운 산지 이용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고, 대신 재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지게 돼요.
탐사권자 동의 없이 채굴권자 동의만 받으면 돼요.
사업이 끝나기 전에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