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의 비탈면·방음벽·옹벽처럼 안 쓰는 공간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도로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도로관리청이 이전·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 등 환경ㆍ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개발된 공간과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에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조성된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기타 유휴공간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에는 이러한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로의 본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교통안전, 유지ㆍ보수 및 재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발전시설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ㆍ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 유휴공간 사용이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대신 도로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이전·철거 명령을 받고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해요.
사업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어요.
도로를 이용할 때, 설치 전에 구조·교통안전과 비탈면·배수·재난 위험을 함께 검토하도록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