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근해 어선을 줄이는 감척사업에 참여해 어업을 그만두면 폐업지원금을 받는데, 이 돈에 붙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깎아주는 법이에요. 다만 지원금을 받고 3년 안에 다시 어업허가를 넘겨받으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걷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그러나 폐업지원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감척 참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자발적 감척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지원금에 붙던 세금이 2031년 말까지 전액 깎여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요.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감면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