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의회 의원이 자기 지역구 안 기초 지자체와 수의계약(경쟁 없이 맺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계약 제한을 받는 가족 범위도 형제자매 등까지 넓히고, 확인서 제출과 예외 계약 공개를 의무로 두는데, 그만큼 의원과 가족의 사업·계약 활동에는 제약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며,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12조제1항제6호의2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지역구 기초 지자체와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고, 계약 관련 확인서를 내야 해요.
운영하는 업체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데 제한을 받게 돼요.
예외적으로 맺는 수의계약이 공개돼서 지자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