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일을 받는 중소기업이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게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을 주는 대기업이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20%(102곳)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열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구성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하도급결정ㆍ감액 등 원사업자(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 구성을 통해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거래 조건을 함께 협의할 수 있게 돼요.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은 금지돼요.
수급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거래하게 되고, 단체 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