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이 쓸 수 있는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세금을 덜 매겨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내용이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중장기적 자금 수요가 큰 만큼,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형 ISA에 가입해 이자나 배당 소득에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어요.
세금을 덜 매기는 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