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 치료, 학교, 직장이나 사업,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같은 사정으로 내 집에 못 살았어도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질병 치료, 교육, 직장ㆍ사업상의 사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의 임시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나아가 귀농ㆍ귀촌에 따른 주택 보유 역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외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됨.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ㆍ사업상 사정, 재개발ㆍ재건축, 귀농ㆍ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로 못 산 기간도 거주로 인정받아, 집 팔 때 비과세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정으로 못 산 기간을 거주기간에 넣어 세금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시골에 집을 가져도 1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례가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그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