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에게 새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빌리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확인하고, 안전모 착용 같은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아무 데나 세워진 기기를 바로 수거하게 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확인과 수거 부담이 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릴 때 운전면허 확인을 거치고, 안전모 착용 같은 안전수칙을 안내받아요.
면허 확인과 안전수칙 고지, 방치 기기 수거 의무가 생기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금지구역에 방치된 기기를 사업자가 수거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