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증장애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권리옹호, 문화예술 같은 일을 맡기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보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하기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이 일자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보급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인식개선, 권리옹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공공일자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보급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에 드는 재정 부담이 함께 생겨요.
공공일자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재정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