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고용 불안과 처우 차별을 겪는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분포를 공표하게 하는 한편,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과 기간제 고용 운용에 영향을 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이라는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 불안정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게 돼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고 계약기간 분포가 공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