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 책을 만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출판사 등에 책의 디지털파일을 받을 때 정해진 기준에 맞는 파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체자료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파일을 내는 출판사 등은 기준에 맞춰 파일을 준비하는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자, 음성으로 바뀐 자료를 지금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도서관이 요청하면 정해진 기준에 맞는 디지털파일로 자료를 내야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