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진화나 인명 구조에 쓰는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도, 지금 경찰·세관 항공기처럼 군용항공기 안전 인증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법이에요. 재난 현장에 더 빨리 투입할 수 있게 되고, 대신 민간 항공기 기준의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특수한 운용 환경과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항공기와는 별도로 감항인증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 특수하고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른 민간 항공기 기준의 감항인증 통제를 받고 있음. 따라서 도심지 고층 화재 진압이나 초저고도 산불 진화 등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임무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 운용하고자 하더라도, 「항공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지연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경찰ㆍ세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 항공기 기준 대신 군용항공기 안전 인증 규정을 적용받아요.
새 감항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준비 기간과 비용이 줄어요.
재난 대응 항공기가 더 빨리 투입될 수 있는데, 적용되는 안전 인증 기준이 민간용에서 군용으로 바뀌어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