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법에서 쓰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분노, 두려움 같은 다른 감정도 담기게 표현을 고치는 것으로, 실제 처벌이나 대상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를 나타내는 법의 표현이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뀌어, 부끄러움 외에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도 담기게 돼요.
바뀌는 것은 법에서 쓰는 용어이고, 처벌 수위나 적용 대상은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