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나 조직에서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면, 나중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법에 못박는 내용이에요. 처벌 범위가 줄어 결정이 자유로워지는 대신,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리적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면 결과가 손해로 이어져도 배임죄 적용을 받지 않아요.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책임은 민사 영역에서 따지는 쪽으로 나뉘어요.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합리적 정보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서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