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활용폐자원·중고차에만 적용되는데, 중고폰·중고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리커머스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에 대해 세금 누적을 완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 사업자는 매입단게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중고 전자제품, 중고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이에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사업자에게 매입해 수출하는 중고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