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시멘트 공장은 설치 시기에 따라 질소산화물(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이 270ppm·200ppm으로 서로 다른데,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하게 바꿔요. 공장은 시설을 고쳐야 할 수 있고, 대신 대기질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오래된 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해지고, 시설개선계획을 세워 점검을 받아요. 기준을 맞추려면 시설을 고치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배출 기준이 강해지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