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카이스트 같은 연구기관과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처럼 사립학교는 아니지만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교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해당 교직원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의 사용 장려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고 있음. 이 중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과거에 비과세로 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3년 국회가 조세형평을 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임. 그러나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른바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받지 않고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받는 사각지대가 있으나, 당시에 미처 해소되지 못하였음. 이에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에 대하여도 조세형평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세금이 붙지 않아, 같은 수당을 받아도 손에 쥐는 돈이 늘어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는 이미 적용되고 있어서,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비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