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집주인인 척 광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정보를 숨기고 세입자인 척 속이는 행위에 매기는 벌금과 과태료를 올리는 법이에요. 직거래를 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처벌 수준이 함께 높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등의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컨설팅업체, 분양대행사 등)가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 간 직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인 척 광고하거나 세입자인 척 속이는 행위에 매기는 처벌이 세져요. 이런 수법에 속을 위험을 줄이려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정보를 밝히지 않고 세입자인 척 광고해 거래를 유도하면 전보다 높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집주인인 척 광고하면 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