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 안전을 연구하는 공공기관(항공안전기술원)이 하는 일에 드론·도심항공교통(UAM) 같은 무인항공 안전 사업을 법에 넣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 근거가 넓어지지만, 빌린 돈은 기관이 갚아야 하는 자금이에요.
항공 안전을 연구하는 공공기관의 사업 범위와 자금 조달 방법이 바뀌어요.
무인항공 안전 사업이 이 기관의 법에 정한 사업으로 자리 잡아요.
기관이 빌리는 차입금은 나중에 기관이 갚아야 하는 자금이에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