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중개 플랫폼과, 거기에 입점한 사업자(소상공인 등) 사이의 거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플랫폼이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고, 갑자기 끊을 때 미리 알리고,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쓰지 못하게 막아요. 대신 플랫폼에는 새 의무와 과징금·손해배상 부담이 생겨요.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대등한 지위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율규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고, 갑작스러운 해지·서비스 중지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아요. 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 교부·사전통지 의무가 생기고, 불공정거래로 판단되면 시정명령·과징금·손해배상 부담을 질 수 있어요.
이 법은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다뤄, 소비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